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3조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육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1.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연막소독기 각 1대 이상2. 냉장고3. 저울 : 100kg 이상(경량의 소동물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4. 소화기 : 「소방법」에 따른 규격과 수량5. 손수레 : 오물처리 및 사료공급에 충분한 수량6. 검역물 및 사료 등 운반차량7. 그 밖에 소독 등 방역조치를 위한 기구와 청소용 기구 중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보관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보관관리인을 각각 지정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지게차 : 1대(임대 가능)2. 냉장고 : 1대(500ℓ이상)3.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연막소독기 각 1대 이상4. 저울 : 100㎏ 이상 1대와 경량 저울1대5. 소화기 : 「소방기본법」에 따른 규격과 수량6. 손수레 : 오물처리에 충분한 수량7. 방독마스크 : 5조 이상8. 깔판 : 검역물 적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깔판 확보9. 그 밖에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 준비를 위한 기구(소독기 등)와 청소용 기구 등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시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작동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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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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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