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8조 (검역물의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물의 보관관리는 보관관리인이 행한다. 다만, 검역물의 보관시설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보관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취소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의 보관관리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화주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보관관리인은 검역물의 보관관리를 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하여금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반출입 현황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매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 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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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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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