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8조 (검역물의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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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물의 보관관리는 보관관리인이 행한다. 다만, 검역물의 보관시설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보관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취소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의 보관관리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화주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물의 보관관리는 보관관리인이 행한다. 다만, 검역물의 보관시설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보관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취소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의 보관관리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화주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보관관리인은 검역물의 보관관리를 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하여금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반출입 현황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매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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