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8조 (검역물의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물의 보관관리는 보관관리인이 행한다. 다만, 검역물의 보관시설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보관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취소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의 보관관리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화주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보관관리인은 검역물의 보관관리를 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하여금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반출입 현황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매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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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업무일지(대동물)
[별지 제4호서식] 검 역 관 | | 업 무 일 지 ━━━━━━━━━━━━━ (대 동 물) 년 월 일 1. 계류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육관리인 ) 입고일 | 종류 | 축주 | 두 수 | 두 수 | 두 수 | 사 료 급 여 사 항 | 사 료 급 여 사 항 | 사 료 급 여 사 항 | 사 료 급 여 사 항 |…
제2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
1. 검역창고를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관리 가. 검역창고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통제한다. 나. 검역창고에 출입하는 차량 및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다. 검역창고 작업용 의복, 작업모 및 신발은 청결하게 관리한다. 라. 차량 소독조의 소독액은 소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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