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6조 (국유재산 보존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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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관리기준중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임무에 태만하였을 때에는 자연 파손 또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관리기준중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임무에 태만하였을 때에는 자연 파손 또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국유재산 사용인은 사용기간의 종료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담당 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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