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6조 (국유재산 보존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관리기준중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임무에 태만하였을 때에는 자연 파손 또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사용인은 사용기간의 종료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담당 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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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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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