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9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의 관리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의 업무전반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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