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5조 (관리인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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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사육 및 보관관리자로서 「관세법」에 따른 관계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육 및 보관관리 중 관리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도난, 파손, 변질, 폐사 등의 피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사육 및 보관관리자로서 「관세법」에 따른 관계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육 및 보관관리 중 관리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도난, 파손, 변질, 폐사 등의 피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관리인은 검역시행장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관리행위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계규정 이행 및 이들 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사전조치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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