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9조 (검역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관리인은 입고되는 검역물에 대하여 수출입 B/L별로 검역물의 원상을 유지 보존하고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세부적인 것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또는 검역물의 안전관리상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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