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6조 (관리인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검역물의 입ㆍ출고조작 및 사육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의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3.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및 기구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4. 불합격품 또는 오물 등의 폐기 협조에 관한 사항5. 살처분, 폐사체의 부검 협조에 관한 사항6. 보조인의 위생 및 방역 관리사항과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7. 동물 체온측정에 관한 사항8. 동ㆍ축산물 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9. 계류장내 입고를 위한 사전준비 및 검역종료 후 오물처리, 소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검역업무에 필요한 지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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