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6조 (관리인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검역물의 입ㆍ출고조작 및 사육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의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3.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및 기구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4. 불합격품 또는 오물 등의 폐기 협조에 관한 사항5. 살처분, 폐사체의 부검 협조에 관한 사항6. 보조인의 위생 및 방역 관리사항과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7. 동물 체온측정에 관한 사항8. 동ㆍ축산물 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9. 계류장내 입고를 위한 사전준비 및 검역종료 후 오물처리, 소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검역업무에 필요한 지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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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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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