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4조 (사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동물을 사육관리함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육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검역중인 동물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료는 동물의 소유주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료급여 권장기준은 별표 1, 보조인의 고용기준은 별표 2, 보조인 노임기준은 별표 3에 준하며, 보조인의 노임은 자가관리의 경우에는 축주가,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축주와 사육관리인이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축주가 부담한다.
제2항에 따른 사료는 축주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사육관리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방법 규정에 따라 동물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생산된 오물 및 퇴비(정화조 내 분뇨 등을 포함한다)를 수거하여 지정된 퇴비장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다음 일주일이상 발효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검역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할 사료공급계약서를 사육관리사항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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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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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