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0조 (관리인의 지정취소 및 경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3. 제27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②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1.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2. 관할 지역본부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4. 장비 및 기구의 기능이 미달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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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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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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