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0조 (관리인의 지정취소 및 경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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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3. 제27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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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3. 제27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②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1.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2. 관할 지역본부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4. 장비 및 기구의 기능이 미달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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