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조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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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삭제3. 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4.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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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삭제3. 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4.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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