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2조 (자가관리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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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가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가관리인"이라 한다)는 검역물에 대한 입ㆍ출고 조작, 사육관리, 경비, 검역실시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 등 제2조의 사육관리인이 수행하는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1. 자가관리 책임자 선임 및 소정의 보조인의 확보2. 제13조의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중 자가관리 두수 및 수용면적에 따라 검역관과 협의된 필요한 장비 및 기구 확보3. 자가관리인은 검역계류장의 관리와 청소, 소독 및 오물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류시설 파손 등의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4. 검역계류장의 청소, 소독, 오물처리 및 계류시설의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 후 자가관리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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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가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가관리인"이라 한다)는 검역물에 대한 입ㆍ출고 조작, 사육관리, 경비, 검역실시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 등 제2조의 사육관리인이 수행하는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1. 자가관리 책임자 선임 및 소정의 보조인의 확보2. 제13조의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중 자가관리 두수 및 수용면적에 따라 검역관과 협의된 필요한 장비 및 기구 확보3. 자가관리인은 검역계류장의 관리와 청소, 소독 및 오물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류시설 파손 등의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4. 검역계류장의 청소, 소독, 오물처리 및 계류시설의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 후 자가관리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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