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2조 (자가관리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가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가관리인"이라 한다)는 검역물에 대한 입ㆍ출고 조작, 사육관리, 경비, 검역실시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 등 제2조의 사육관리인이 수행하는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1. 자가관리 책임자 선임 및 소정의 보조인의 확보2. 제13조의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중 자가관리 두수 및 수용면적에 따라 검역관과 협의된 필요한 장비 및 기구 확보3. 자가관리인은 검역계류장의 관리와 청소, 소독 및 오물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류시설 파손 등의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4. 검역계류장의 청소, 소독, 오물처리 및 계류시설의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 후 자가관리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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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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