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1조 (건물보험 및 사용인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건물)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사용 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 없이는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며, 허가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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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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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