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1조 (건물보험 및 사용인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건물)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사용 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 없이는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며, 허가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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