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4조 (보조인의 채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이 보조인(일용보조인 포함) 또는 야간경비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채용된 보조인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 관리 및 보안사고 또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보조인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필요시 각종 교육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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