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4조 (보관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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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지정받은 보관관리인이 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경비료는 관할세관장이 정한 요율, 보관료는 관할지역의 보세장치장에서 운용하는 요율 준용2. 검역물 입ㆍ출고 상하차 및 조작경비는 관할 세관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요율3. 상기 각 호 이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용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관관리인이 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경비료는 관할세관장이 정한 요율, 보관료는 관할지역의 보세장치장에서 운용하는 요율 준용2. 검역물 입ㆍ출고 상하차 및 조작경비는 관할 세관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요율3. 상기 각 호 이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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