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8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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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인으로 되고자 하는 자는 사육 및 보관 관리행위 중 모든 피해보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5,0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으로 되고자 하는 자는 사육 및 보관 관리행위 중 모든 피해보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5,0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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