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0조 (국유재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관리인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보관관리인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허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육관리인의 경우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관리인이 국유재산 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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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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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