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0조 (국유재산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보관관리인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장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보관관리인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허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사육관리인의 경우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관리인이 국유재산 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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