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7조 (이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이용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를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이용자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절차, 방법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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