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43조 (사업참여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혁신법, 공통운영요령 및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26조에 따라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2.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3.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서 발생한 장비 이용료를 협약 또는 제30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및 시설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1억원 이상의 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2.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후에 해당 장비 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3. 에너지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도입된 장비를 공동활용하지 않고, 단독활용장비로 등록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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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참여제한 및 환수 기준
세부 사유 | 참여제한 | 환수 o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활용실적보고서 또는 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 | 해당자 1년 | - o 공동활용장비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 해당자1년 | - o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서 발생한 장비이용료를 협약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제4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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