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16조 (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항목별 심의내용은 심의기준(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심의기준
① 단독활용장비 심의 항목 | 심의 내용 사업목적 부합성 |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의 필요 여부 - 장비가 없을 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검토 - 해당연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지 검토 - 사업계획과 장비도입 시기의 연계성이 높은지 검토 • 정부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장비 중복성…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