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3조 (인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담운영인력에게 장비 기본원리 및 실제 운영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전담운영인력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전담운영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전담운영인력 인재뱅크를 통해 전담운영인력의 경력개발관리, 구인, 구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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