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5조 (에너지기술개발장비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에너지기술개발장비평가단(이하 "장비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관리와 장비관리의 연계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장비평가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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