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로 하며, 장비관리에 관해서는 이 요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공통운영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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