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13조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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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ㆍ보조ㆍ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가.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나.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억원 미만의 장비 중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다.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ㆍ보조ㆍ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가.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나.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억원 미만의 장비 중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다.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ㆍ장비3. 저활용ㆍ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4. 장비 구입 비용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첫해에만 심의를 실시한다.5. 그밖에 장관이 장비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도입 관련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에서 도입을 승인하거나 불허한 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심의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최종심의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내역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심의 이후의 규정은 본 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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