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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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2. 장비 도입ㆍ활용결과 조사ㆍ분석 등 성과분석3.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처분 권고6. 그밖에 장비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2. 장비 도입ㆍ활용결과 조사ㆍ분석 등 성과분석3.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처분 권고6. 그밖에 장비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현장조사 포함) 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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