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4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2. 장비 도입ㆍ활용결과 조사ㆍ분석 등 성과분석3.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처분 권고6. 그밖에 장비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현장조사 포함) 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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