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3조 (장비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제22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장비관리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3천만원 이상 장비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이전에 장비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연구개발비 집행 이후에도 RCMS에서 연계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장비 공급기업으로 하여금 장비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심의에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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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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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