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3조 (장비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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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제22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제22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장비관리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3천만원 이상 장비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이전에 장비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연구개발비 집행 이후에도 RCMS에서 연계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장비 공급기업으로 하여금 장비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심의에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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