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40조 (양수장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7조, 제39조에 따라 장비의 양수기관은 장비 이전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②양수기관은 제26조에 따라 장비를 이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장비의 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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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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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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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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