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6조 (장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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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ㆍ장비3. 저활용ㆍ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장비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ㆍ장비3. 저활용ㆍ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장비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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