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8조 (장비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 이용자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이용을 연구개발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이용자가 장비이용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재 가동여부, 사용가능 일시, 이용료, 전담운영인력 등의 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장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용방법, 서비스 내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장비 이용 관련 자료 및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장비 이용 과정에서 장비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공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내부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연구개발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⑦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장비 이용이 종료되면 해당 장비의 표준 양식(별표 4)에 따라 사용실적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가동시간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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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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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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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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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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