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8조 (장비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이용자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이용을 연구개발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이용자가 장비이용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재 가동여부, 사용가능 일시, 이용료, 전담운영인력 등의 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장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용방법, 서비스 내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장비 이용 관련 자료 및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비 이용 과정에서 장비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공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내부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연구개발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장비 이용이 종료되면 해당 장비의 표준 양식(별표 4)에 따라 사용실적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가동시간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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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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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