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4조 (이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운영ㆍ관리 현황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 장비의 현재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장비 운영ㆍ관리 현황 등을 부품ㆍ소모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ㆍ검교정 실시,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의 판별 및 이전ㆍ폐기의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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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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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