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4조 (이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운영ㆍ관리 현황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 장비의 현재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장비 운영ㆍ관리 현황 등을 부품ㆍ소모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ㆍ검교정 실시,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의 판별 및 이전ㆍ폐기의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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