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2조 (자산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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