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5조 (처분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유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 또는 단독활용장비 중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장비로 판단되는 장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처분(양도) 심의 신청서(별표 8)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를 통하여 처분여부를 심의한다. 단, 단독활용장비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를 전액 납입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간주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처분하는 경우,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용장비를 결정하고,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신고서(별표 12)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단독 소프트웨어 등 양여, 해체, 매각 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장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등으로 인해 무상양여, 해체, 매각 등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폐기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장비 처분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ㆍ저활용 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처분신청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된 장비를 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ㆍ재료 재활용의 수요를 파악하여 재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제4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된 장비와 불용 또는 기관 내 재배치로 결정된 장비를 30일 이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장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작품 또는 시제품2. 장비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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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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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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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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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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