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8조 (장비양수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휴장비로 판정된 장비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공고하여 양수 희망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양수 희망기관은 장비 이전ㆍ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별표 9) 및 이전장비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비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은 양수 희망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④전문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4항2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계하여 장비양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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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장비이전·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 | 에너지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 | 에너지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 | 에너지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 양수대상 장비정보 | 양수대상 장비정보 | 양수대상 장비정보 | 양수대상 장비정보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제3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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