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45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장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장비도입심의 요청서 등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서식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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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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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양수장비 관리제41조 · 처분의 특례제42조 ·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43조 · 사업참여 제한 등제44조 ·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5조 ·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적용 특례제4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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