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10조 (사전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3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2. 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3. 기 도입장비와의 중복성4. 장비의 활용 계획의 적절성5.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경우에는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타 기관으로부터 양수 가능성6. 단독활용장비의 경우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이용 및 외부 기관을 통하여 임대사용 가능성7. 외산장비의 경우에는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3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2. 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3. 기 도입장비와의 중복성4. 장비의 활용 계획의 적절성5.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경우에는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타 기관으로부터 양수 가능성6. 단독활용장비의 경우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이용 및 외부 기관을 통하여 임대사용 가능성7. 외산장비의 경우에는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