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10조 (사전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2. 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3. 기 도입장비와의 중복성4. 장비의 활용 계획의 적절성5.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경우에는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타 기관으로부터 양수 가능성6. 단독활용장비의 경우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이용 및 외부 기관을 통하여 임대사용 가능성7. 외산장비의 경우에는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에너지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대분류(7개) | 중분류(47개) A. 광학전자/영상장비 | A.1 망원경 A.2 현미경 A.3 카메라/영상처리장비 A.4 광파발생/측정장비 A.5 방사선발생/측정장비 A.6 이미지분석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전자/영상장비 B.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 B.1 반응/혼합/분쇄장비 B.2 바이오제조/분석장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