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9조 (장비이용료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 사용횟수 등을 적용하여 장비이용료 산정기준(별표 5)에 따라 적정 장비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장비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비이용료 산정 기본원칙(별표 6)을 적용하여 별도의 장비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장비이용료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 외부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장비보유기관의 장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1항의 장비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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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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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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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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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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