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9조 (장비이용료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 사용횟수 등을 적용하여 장비이용료 산정기준(별표 5)에 따라 적정 장비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장비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비이용료 산정 기본원칙(별표 6)을 적용하여 별도의 장비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장비이용료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 외부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장비보유기관의 장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1항의 장비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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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장비이용료 산정 기준
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 부가서비스비 ※ 단, 부가서비스비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이용단가 |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등 기관 내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천원 단위로 정함 ○ 이용단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장비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장비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구분 | 내용 과대 계상 배제 원칙 | ○ 국가에서 제공된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비용을 차감한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된 정부예산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부풀려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산정 최저 가격 책정 원칙 | ○ 이용자들이 저렴한 이용료로 장비를…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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