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0조 (장비이용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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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비이용료 수입을 운영유지비(별표 7)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별표 5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비이용료 수입을 운영유지비(별표 7)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별표 5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장비이용료 사용실적과 차년도 사용계획을 진도점검, 단계ㆍ최종ㆍ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이용료 산정 및 사용실적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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