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0조 (장비이용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비이용료 수입을 운영유지비(별표 7)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별표 5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장비이용료 사용실적과 차년도 사용계획을 진도점검, 단계ㆍ최종ㆍ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이용료 산정 및 사용실적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운영유지비 범위
운영유지비 범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운영비 | 인건비 | ○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운영비 | 인건비 | ○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 운영관련 지원부서 인력의 급여…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장비이용료 산정 기준
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 부가서비스비 ※ 단, 부가서비스비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이용단가 |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등 기관 내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천원 단위로 정함 ○ 이용단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