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42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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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장비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연구개발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에 따른 제재 조치 받을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 실적보고서,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2. 평가위원, 평가의견, 평가결과, 회의록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3. 장비 이용자가 보안유지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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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장비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연구개발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에 따른 제재 조치 받을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 실적보고서,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2. 평가위원, 평가의견, 평가결과, 회의록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3. 장비 이용자가 보안유지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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