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5조 (장비의 공동활용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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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중인 단독활용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중인 단독활용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공동활용서비스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한 이후 1년간 활용이 저조한 장비에 대하여는 전문관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단독활용장비로 지정을 전환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허용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는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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