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5조 (장비의 공동활용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중인 단독활용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공동활용서비스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한 이후 1년간 활용이 저조한 장비에 대하여는 전문관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단독활용장비로 지정을 전환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허용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는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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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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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