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4조 (등록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소유권, 설치장소, 전담운영인력, 이용료, 보조ㆍ부가장치 장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장비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ㆍ관리 상황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점검, 단계ㆍ최종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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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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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