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4조 (등록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소유권, 설치장소, 전담운영인력, 이용료, 보조ㆍ부가장치 장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장비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ㆍ관리 상황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점검, 단계ㆍ최종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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