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7조 (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1. 장비의 도입,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2. 장비도입심의요청서, 장비 수요조사서 등 신청 서류 제출3.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 장비책임관 및 전담운영인력 지정ㆍ운영
②연구개발기관은 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ㆍ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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