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8조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2. 저활용ㆍ유휴 장비의 판정3. 불용 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4.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기술ㆍ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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