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8조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2. 저활용ㆍ유휴 장비의 판정3. 불용 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4.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기술ㆍ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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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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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