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17조 (심의 결과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가(可) : 제10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2. 부(否) : 제10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3. 보완 : 제10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②전문기관은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 이용, 임대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은 ‘가(可)’로 결정된 장비는 제19조의 구매원칙에 따라 구매를 추진하고,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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