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7조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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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기획제11조 수요조사제12조 장비 도입계획제13조 심의 대상제14조 심의 요청제15조 심의 방법제16조 심의 실시제17조 심의 결과 확정제18조 심의 관리제19조 구매원칙제2조 정의제20조 계약원칙제21조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제22조 자산 등재제23조 장비 등록제24조 등록정보 관리제25조 장비의 공동활용허용제26조 장비 활용실적 제출제27조 이용원칙제28조 장비 이용제29조 장비이용료 산정 등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장비이용료 관리제31조 산업별 장비플랫폼 등제32조 장비 관리제33조 인력 관리제34조 이력 관리제35조 처분신청제36조 처분결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