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9조 (양수기관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38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양수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양수기관 선정기준(별표 10)과 같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양수기관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양수기관과 해당 장비의 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저활용ㆍ유휴장비의 이전ㆍ재활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설치비, 수리비, 부품비(소모품비를 제외한다),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4항2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계하여 양수기관 선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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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양수기관 선정기준
대상유형 평가항목 | 평가 지표 장비 적합성 (20) | - 기관의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계성 기관의 활용능력 (20) | - 장비관련 운영인력 보유 - 장비 설치 공간 확보 -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 장비 활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 등 경제적 성과 /공공성…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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