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41조 (처분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를 『국유재산법』제3조, 제41조, 『물품관리법』제35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변경ㆍ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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