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7조 (처분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장비를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ㆍ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유지비(별표 7) 또는 매각ㆍ폐기된 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유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후 타당한 사유로 양도ㆍ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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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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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