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37조 (처분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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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장비를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ㆍ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장비를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ㆍ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유지비(별표 7) 또는 매각ㆍ폐기된 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⑤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후 타당한 사유로 양도ㆍ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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