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의5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된 아스콘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의 신설ㆍ폐지ㆍ통합 등 계약상대자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 소관부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순환아스콘의 재생첨가제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 소관부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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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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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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