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의2조 (자발적 판매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제14조 제7호에 따라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수수주내역을 포함한 전체 수주 물량 중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한 월별 수주내역 및 납품계획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제출한 생산능력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판매중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판매중지 사유가 소멸된 때(월별 수주 및 납품계획서 물량이 생산능력의 100분의 90이하에 도달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중지 해제를 요청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