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1조 (이의신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11조의2(입찰참가자격유지의무), 제11조의3(직접생산의무), 제12조(가격 및 실태조사), 제13조(거래정지), 제15조(허위서류 제출방지), 제16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제17조(환수)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