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2 (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4조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납품요구하는 경우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물량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량배정을 위해 조합원사간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통보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물량 배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배정물량에 따라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조합원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합원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과 변경사유를 수요기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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